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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컴퓨터 교육용역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인가 컴퓨터 교육용역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의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허가나 인가 없이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의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초등학교 안에 컴퓨터 강의실을 개설해 컴퓨터 교육을 한다.

질의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초등학교 내에 컴퓨터 강의실을 개설하여 컴퓨터 교육을 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1-1993, 1983.09.1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초등학교 내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초등학교 내에 컴퓨터 강의실을 개설하여 컴퓨터 교육을 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5 (<time datetime="2004-07-09">2004.07.09</time> 회신), "미인가 컴퓨터 교육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75)
원 제목
인・허가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