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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외국인도거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의 규정 및 기존 유사사례(서삼 46015-10132, 2003. 1. 23 ; 서삼 46015-10610, 2003. 4. 11 ; 서삼 46015-11913, 2002. 11. 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도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의 규정 및 기존 유사사례인 서삼 46015-10132, 서삼 46015-10610, 서삼 46015-11913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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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time datetime="2005-08-18">2005.08.18</time> 회신), "외국인도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60)
- 원 제목
- 외국인도거래의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