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계장치를 일시 판매하면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계장치를 일시 판매하면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적·반복적 공급이 아니라면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공급이 아니라면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했다.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가 사업자 판단의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면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8 (<time datetime="2004-07-06">2004.07.06</time> 회신), "기계장치를 일시 판매하면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47)
원 제목
일시적으로 고철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