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협력사가 용역 일부를 맡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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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력사가 용역 일부를 맡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갑은 을에게 전체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병은 갑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협력사가 인터넷서비스용역 일부를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에게 전체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병은 갑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병의 과세표준은 계약상 갑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을과 계약하여 인터넷서비스용역을 제공하지만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다. 이에 협력사 병이 협약에 따라 을에게 용역 일부를 제공하고 갑과 정산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고객에게 서비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협력사와 협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은 전체를 수령하여 협력사와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본문(원문)

사업자(갑)가 서비스이용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인터넷서비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갑의 시설과 인력부족으로 협력사(병)와의 협약에 따라 병이 을에게 인터넷서비스용역의 일부를 제공할 경우 갑은 을에게 용역의 대가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병은 갑에게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병의 과세표준은 계약상 갑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력사가 인터넷서비스용역 일부를 제공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갑은 을에게 용역 대가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병은 갑에게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병의 과세표준은 계약상 갑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1 (<time datetime="2005-08-05">2005.08.05</time> 회신), "협력사가 용역 일부를 맡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36)
원 제목
협력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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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