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업원과 모든 부채를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과 모든 부채를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업원 등을 제외하거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 또는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 등을 제외하거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양도하면서 종업원 등을 제외하거나 모든 부채를 제외하는 거래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42, 1999.07.30.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등을 제외하거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인 부가46015-2242, 1999.07.30. 외 3건을 참고하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42 건축기사가 설계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9 (<time datetime="2004-06-30">2004.06.30</time> 회신), "종업원과 모든 부채를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32)
원 제목
사업양수도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