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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부동산중개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해 신청한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부동산 중개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요령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490, 2000.03.06) 및 (서면3팀-2001, 2004.09.3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회답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490, 2000.03.06) 및 (서면3팀-2001, 2004.09.30)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90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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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4 (<time datetime="2005-08-02">2005.08.02</time> 회신), "공동 부동산중개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24)
- 원 제목
- 부동산중개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요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