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업 폐업 후에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업 폐업 후에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업 당시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일부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전환한 뒤 기존 외상매출금이 부도난 경우의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제조업 당시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일부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법령이나 추가 조건은 제공된 회신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임대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전환하였다. 제조업을 영위할 당시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가 부도났다.

질의요지

제조업자가 임대업으로 전환한 후 제조업을 할 당시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해석사례 내용과 동일하므로 관련법령과 함께 보내드리니 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임대업으로 전환한 후 제조업 당시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제조업자가 임대업으로 전환한 후 제조업을 할 당시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질의 내용은 기존 해석사례와 동일하므로 관련 법령과 해당 자료를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5 (<time datetime="2005-07-29">2005.07.29</time> 회신), "제조업 폐업 후에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19)
원 제목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