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분양 주택의 일시 임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 주택의 일시 임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일시 임대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일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일시 임대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주택을 신축했다. 분양되지 않아 그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24,1996.02.03)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224, 1996.02.03)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3 (<time datetime="2005-07-28">2005.07.28</time> 회신), "미분양 주택의 일시 임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17)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의 일시적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