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대금을 건물로 대물변제하면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대금을 건물로 대물변제하면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공급한 건설용역대가를, 건축주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 (<time datetime="2005-07-28">2005.07.28</time> 회신), "공사대금을 건물로 대물변제하면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13)
원 제목
대물변제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