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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해 절단한 오징어는 면세재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면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오징어를 햇빛에 건조하고 가늘게 절단해 공급할 때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면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40-285와 재소비46015-44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징어를 햇빛에 건조한 뒤 가늘게 절단하여 공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오징어를 햇빛에 건조하여 가늘게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40-285, 1988.02.16. 및 재소비46015-44, 2001.0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징어를 햇빛에 건조하고 가늘게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회답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 부가22640-285, 1988.02.16.
· 재소비46015-44, 2001.02.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40-285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46015-44 휴게소에서 구운 오징어는 면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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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1 (<time datetime="2004-06-17">2004.06.17</time> 회신), "건조해 절단한 오징어는 면세재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00)
- 원 제목
- 건조하여 절단한 오징어의 면세재화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