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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광고게재 위탁수수료는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국내법인의 광고를 외국 광고매체에 게재하도록 위탁받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1569, 1997.07.11.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법인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한다.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국내법인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경우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69, 1997.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법인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외국 광고매체에 의뢰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69, 1997.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69 국외 광고료와 위탁수수료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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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5 (<time datetime="2004-06-11">2004.06.11</time> 회신), "국외 광고게재 위탁수수료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79)
- 원 제목
- 국외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게재 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