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합계표를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계표를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하였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불성실 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하였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626, 2005.05.01. 외 1건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가산세 적용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626, 2005.05.01.)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626, 2005.05.01.)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3 (<time datetime="2005-07-18">2005.07.18</time> 회신), "합계표를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77)
원 제목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