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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오미자와 국내산 녹차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오미자 수입과 국내산 녹차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면세 판단이나 적용 법령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에서 수입하는 오미자 열매는 면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나,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2, 2004.04.16.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미자 수입 및 국내산 녹차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2, 2004.04.16. 외 1건)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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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2 (<time datetime="2004-06-08">2004.06.08</time> 회신), "수입 오미자와 국내산 녹차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69)
- 원 제목
- 오미자 수입 및 국내산 녹차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