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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가 의료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료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의료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면세 수입금액 신고방법을 물었다. 의료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겸업자가 면세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적어 신고하면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을 추가로 영위한다. 과세·면세사업 겸업자로서 면세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 -470, 1999,02.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의료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과 면세분 수입금액 신고 시 제출서류.
회답
의료업을 추가로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과세·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별 구분 기장방법은 소득46011-470, 1999.02.04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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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97 (<time datetime="2003-10-22">2003.10.22</time> 회신), "임대업자가 의료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01)
- 원 제목
- 과세사업자가 의료업 추가시 사업자등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