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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면서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검토한다.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면서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검토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 및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다. 양도 대상에는 본인 거주주택도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1 및 질의3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33, 1999.10.25.) 및 (제도46014-10069, 2001.03.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양도(본인 거주주택 포함)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붙임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4, 1995.01.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 및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1 및 질의3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질의2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면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 및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33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 제도46014-1006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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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8 (<time datetime="2004-03-08">2004.03.08</time> 회신), "임대하던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05)
- 원 제목
-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