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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대신 낸 하천점용료는 비용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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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료는 건물주의 임대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법인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주차수입 등을 받는 법인이 건물주 대신 부담한 하천점용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하천점용료는 건물주의 임대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법인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법인은 해당 금액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차수입 등을 받는 대가로 건물주가 부담할 하천점용료를 대신 낸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차수입 등을 받는 대가로 건물주 대신 부담하는 하천점용료는 건물주의 임대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법인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주차수입 등을 받는 대가로 건물주 대신 부담하는 하천점용료는 건물주의 임대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차수입 등을 받는 대가로 건물주 대신 부담하는 하천점용료의 세무 처리.
회답
법인이 주차수입 등을 받는 대가로 건물주 대신 부담하는 하천점용료는 건물주의 임대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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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6 (<time datetime="2005-05-17">2005.05.17</time> 회신), "건물주 대신 낸 하천점용료는 비용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18)
- 원 제목
- 업무무관 비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