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액 토지처리비는 용역수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액 토지처리비는 용역수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용역수입금액이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분양대행사가 받은 정액 또는 비율 방식의 토지처리비가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용역수입금액이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실비가 아니라 일정금액 또는 비율로 약정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대행사가 건설업체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외에 토지처리 비용 명목의 수수료를 받는다. 그 수수료는 실비가 아닌 일정금액 또는 비율로 약정되었다.

질의요지

분양대행사가 건설업체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외에 토지처리 비용 조로 받는 수수료 금액이 실비가 아닌 일정금액 또는 비율로 약정한 경우 용역수입금액에 해당됨

본문(원문)

분양대행사가 건설업체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외에 토지처리 비용 조로 받는 수수료 금액이 실비가 아닌 일정금액 또는 비율로 약정한 경우 동 금액은 분양대행사의 용역수입금액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대행사가 분양대행수수료 외에 일정금액 또는 비율로 약정한 토지처리 비용을 받는 경우 용역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금액은 분양대행사의 용역수입금액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9 (<time datetime="2005-05-12">2005.05.12</time> 회신), "정액 토지처리비는 용역수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04)
원 제목
정액으로 받은 자산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익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