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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전 잔여재산 분배액은 배당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배받은 금전 기타 재산이 해산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배당소득이다.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에 주주에게 일부 분배한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받은 금전 기타 재산이 해산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배당소득이다.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 일부를 분배한 경우의 중간신고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부터 1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5조에 규정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각 호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산법인이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기 전에 잔여재산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였다. 주주가 받은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해산법인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 당해 주주가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 법인세법 제85조(중간신고)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주가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그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주주에게 일부를 분배하면 그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85조의 중간신고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가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그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85조 (중간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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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time datetime="2004-12-07">2004.12.07</time> 회신), "청산 전 잔여재산 분배액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67)
- 원 제목
- 해산 후 잔여재산가액 확정전의 분배 시 가지급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