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수료 없는 상품권 판매에도 세금이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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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수료 없는 상품권 판매에도 세금이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수료가 무료이면 과세대상 소득이 없고 상품권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수수료 없이 판매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수료가 무료이면 과세대상 소득이 없고 상품권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발행 또는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는 해당 법인이나 금고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협의회가 상품권을 발행하고 ○○금고를 통하여 판매한다. 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무료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인 ○○협의회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금고를 통하여 해당 상품권을 수수료 없이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인 ○○협의회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금고를 통하여 해당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협의회 또는 ○○금고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수수료가 무료인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상품권의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인 ○○협의회가 상품권을 발행하고 ○○금고를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협의회 또는 ○○금고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수수료가 무료인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상품권의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1 (<time datetime="2004-09-06">2004.09.06</time> 회신), "수수료 없는 상품권 판매에도 세금이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33)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상품권 판매에 대한 과세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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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