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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의 여러 상가는 호수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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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건물의 여러 상가는 호수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복합 건물에서 여러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업이나 판매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인접 상가가 사실상 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합 건물 안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에서 두 개 이상 분양받았다. 해당 상가에서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 받아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 받아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분양 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합 건물 안에서 여러 개의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 받아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분양 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0 (<time datetime="2004-08-30">2004.08.30</time> 회신), "한 건물의 여러 상가는 호수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21)
원 제목
동일건물에서 여러 개의 점포 임대시 사업자등록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