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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으로 차량을 옮기면 공급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사업장으로 차량을 옮기면 공급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차량운반구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용으로 쓰려고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사업자가 차량운반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려고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차량운반구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용으로 쓰려고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내부 반출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차량운반구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려고 반출한다.

질의요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차량운반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538, 1995.03.22.)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차량운반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여부.

회답

2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차량운반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38 도시가스 시설공사비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2 (<time datetime="2006-12-15">2006.12.15</time> 회신), "다른 사업장으로 차량을 옮기면 공급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99)
원 제목
재화의 공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