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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주문량 미달로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연간 최소주문량 보장 OEM계약에서 주문량 미달로 받은 위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받은 유사한 손해배상금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간 최소주문량을 보장하는 OEM계약에서 실제 주문량이 약정 수량에 미달하였다. 이에 따라 위약금을 받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아래 기 질의 회신문(부가46015-371, 2001.02.23)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간 최소주문량 보장조건의 OEM계약에서 주문량 미달로 받는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71 사업용 건물 분할등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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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3 (<time datetime="2006-12-08">2006.12.08</time> 회신), "최소주문량 미달로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28)
- 원 제목
- 연간 최소주문량 보장조건의 OEM계약거래시 당해주문량 미달시 받는 위약금의 과세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