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상매출금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상매출금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상매출금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상매출금은 매매 등으로 발생한 금전채권일 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해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상매출금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동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외상매출금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0 (<time datetime="2006-09-11">2006.09.11</time> 회신), "외상매출금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209)
원 제목
매출채권양도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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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