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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분리된 제조장도 같은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접한 장소에서 제조·판매·저장 등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면 하나의 제조장과 사업장으로 본다.
도로로 인해 연속되지 않은 인근 제조장이 동일한 사업장인지 물었다. 근접한 장소에서 제조·판매·저장 등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면 하나의 제조장과 사업장으로 본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해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필지 이상의 부지가 서로 직결되어 있지 않지만 근접한 장소에 있다. 그 장소에서 제조·판매·저장 등이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2필지 이상의 부지가 직결되어 있지 아니하나 근접한 장소로서 제조・판매・ 저장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하나 제조장,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2필지 이상의 부지가 직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근접한 장소로서 제조·판매· 저장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하나의 판매장 또는 제조장,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2필지 이상의 부지가 도로로 인해 직결되지 않고 인근에 설치된 경우 동일한 제조장 및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필지 이상의 부지가 직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근접한 장소로서 제조·판매·저장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하나의 판매장 또는 제조장,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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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2 (<time datetime="2006-09-13">2006.09.13</time> 회신), "도로로 분리된 제조장도 같은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89)
- 원 제목
- 제조장이 도로로 인해 연속되지 않고 인근장소에 설치된 경우 동일사업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