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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매각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와 양수자 대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진다.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양도 후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와 양수자 대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진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양도했고, 양도자는 양도 전에 분양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해당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분양받은 자에게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해 금액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양도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이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등과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415-2822, 1999.09.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을 매각한 경우 양도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여부 등.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양도자는 분양받은 자에게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해당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한다.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415-2822, 1999.09.1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415-282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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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8 (<time datetime="2006-11-20">2006.11.20</time> 회신), "건설현장 매각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69)
- 원 제목
- 신축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을 매각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