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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상금 성격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게임장 상품권 지급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상금 성격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게임기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상품권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때 지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게임장 운영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 게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게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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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0 (<time datetime="2006-11-30">2006.11.30</time> 회신), "게임장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62)
- 원 제목
- 게임장의 상품권지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