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가격을 달리하면 에누리액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가격을 달리하면 에누리액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에누리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이다.

판매가격을 차등 적용해 공급한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에누리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에누리액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2113, 1996.10.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가격을 차등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에누리액 해당 여부.

회답

부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에누리액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2113, 1996.10.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8 (<time datetime="2006-11-30">2006.11.30</time> 회신), "판매가격을 달리하면 에누리액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61)
원 제목
판매가격 차등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 에누리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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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