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유목적사업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유목적사업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하는 고유목적사업 관련 건물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신축한 구축물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하는 고유목적사업 관련 건물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 사단법인이 면세하는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 사단법인이 당해 법인의 면세하는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분에 대하여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695,2000.03.31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판매용으로 신축한 구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고유목적사업 관련 건물신축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695,2000.03.31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5 (<time datetime="2006-09-21">2006.09.21</time> 회신), "고유목적사업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17)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판매용으로 신축한 구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