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어캠프사업은 면세사업의 부수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어캠프사업은 면세사업의 부수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어캠프사업이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시적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관련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해당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서면3팀-895,2006.05.17외3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어캠프사업이 면세사업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서면3팀-895, 2006.05.17 외 3건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9 (<time datetime="2006-09-25">2006.09.25</time> 회신), "영어캠프사업은 면세사업의 부수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07)
원 제목
영어캠프사업의 부수용역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