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건축 조합원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조합원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아 매입세액도 불공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상 재건축 주택 중 조합원주택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아 매입세액도 불공제된다. 주택 소유자들이 공동 재건축하여 종전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그중 종전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 주택을 분양한다.

질의요지

주택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재건축 시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조합원주택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주택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해당 주택을 종전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4 (<time datetime="2006-09-26">2006.09.26</time> 회신), "재건축 조합원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71)
원 제목
공동주택 재건축 시 조합원주택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