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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과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다만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질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나,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219, 2006.6.23.)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219, 2006.6.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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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8 (<time datetime="2006-10-12">2006.10.12</time> 회신), "과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99)
- 원 제목
-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