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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인도 임가공 자재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국외에서 이동한 자재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사자간 거래에서 국외 임가공업체에 인도되는 자재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국외에서 이동한 자재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구체적인 수수방법은 기존 회신 서면3팀-400과 재소비1404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가공용 자재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 임가공업체에 인도한다. 재화의 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임가공용 자재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임가공업체에게 인도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님
본문(원문)
사자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서면3팀-400,2005.03.23; 재소비1404,2004.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자간 거래에서 국외 임가공업체에 인도되는 임가공용 자재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회답
임가공용 자재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임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닙니다.
사자간 거래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서면3팀-400, 2005.03.23 및 재소비1404, 2004.12.21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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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0 (<time datetime="2006-10-31">2006.10.31</time> 회신), "국외 인도 임가공 자재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20)
- 원 제목
- 사자간의 거래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