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인도 임가공 자재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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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인도 임가공 자재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국외에서 이동한 자재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사자간 거래에서 국외 임가공업체에 인도되는 자재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국외에서 이동한 자재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구체적인 수수방법은 기존 회신 서면3팀-400과 재소비1404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가공용 자재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 임가공업체에 인도한다. 재화의 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임가공용 자재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임가공업체에게 인도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님

본문(원문)

사자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서면3팀-400,2005.03.23; 재소비1404,2004.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자간 거래에서 국외 임가공업체에 인도되는 임가공용 자재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회답

임가공용 자재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임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닙니다.

사자간 거래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서면3팀-400, 2005.03.23 및 재소비1404, 2004.12.21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0 (<time datetime="2006-10-31">2006.10.31</time> 회신), "국외 인도 임가공 자재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20)
원 제목
사자간의 거래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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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