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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거래징수와 탈세 제보 포상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징수는 관련 사례를 참고하고 중요한 자료 제공자에게는 1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조세탈루 자료 제공자 포상금에 관해 물었다. 거래징수는 관련 사례를 참고하고 중요한 자료 제공자에게는 1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 등이 5억원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3.01.17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포상금의 지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소시효의 정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84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본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 포상금 지급 여부는 자료 제공자와 세액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797, 2000.7.26. 및 제도46015-10176, 2001.3.21.)를 참고하기 바람.
2.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조세탈루 자료 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회답
1.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등은 부가46015-1797(2000.7.26.) 및 제도46015-10176(2001.3.21.)을 참고한다.
2.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1억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세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공소시효의 정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4의2조 (포상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97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 제도46015-10176 불분명한 조사내용으로 경정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나?
관련 해석
- 같은 사업연도를 다시 범칙조사하면 일사부재리에 어긋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2065
- 탈세제보 포상금은 언제 지급되지 않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3 (<time datetime="2006-10-19">2006.10.19</time> 회신), "부가세 거래징수와 탈세 제보 포상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1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