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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교법인이 그 대가로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시설 소유권을 이전받고 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이 그 대가로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설된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해당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설된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881, 2006.8.24.)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건설된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기 질의회신문인 서면3팀-1881, 2006.8.24.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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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6 (<time datetime="2006-10-26">2006.10.26</time> 회신), "학교시설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16)
- 원 제목
- 법인이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