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립학교가 직영하는 매점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립학교가 직영하는 매점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립학교가 매점을 직접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해당 매점에 관한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가 매점을 직영하는 경우이다. 이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가 직영으로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및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269, 2005.12.13.)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가 직영으로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립학교가 직영으로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및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269, 2005.12.13.)를 참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7 (<time datetime="2006-09-28">2006.09.28</time> 회신), "사립학교가 직영하는 매점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23)
원 제목
사립학교가 직영으로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