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성 중인 토지 공급은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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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성 중인 토지 공급은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관련 법령과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부지 조성 중인 토지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관련 법령과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605와 서면3팀-812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 대상은 부지 조성이 진행 중인 토지다. 구체적인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부지 조성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나, 부지 조성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3팀-605, 2006.3.29. ; 서면3팀-812, 2006.5.2.)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지 조성 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나, 부지 조성 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605, 2006.3.29.

· 서면3팀-812, 2006.5.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5 (<time datetime="2006-09-29">2006.09.29</time> 회신), "조성 중인 토지 공급은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20)
원 제목
부지 조성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