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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하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구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공제하지 않은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구제방법은 관련 질의회신사례인 부가46015-3739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 구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나,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739, 2000.11.9.)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질의회신사례인 부가46015-3739(2000.11.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739 부가가치율이 낮으면 과세표준이 경정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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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6 (<time datetime="2006-10-10">2006.10.10</time> 회신), "공제하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구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13)
- 원 제목
-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