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제하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구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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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제하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구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공제하지 않은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구제방법은 관련 질의회신사례인 부가46015-3739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 구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나,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739, 2000.11.9.)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질의회신사례인 부가46015-3739(2000.11.9.)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6 (<time datetime="2006-10-10">2006.10.10</time> 회신), "공제하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구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13)
원 제목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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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