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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부가세가 없는 택시요금은 세액 포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택시요금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택시운송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택시요금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 대가로 받는 총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됨
본문(원문)
「택시운송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205, 2005.12.5.)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2205, 2005.12.05.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 대가로 받는 총 금액이 되는 것이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택시요금에 당해 요금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시요금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택시운송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205, 2005.12.5.)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3팀-2205, 2005.12.05.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 대가로 받는 총 금액입니다. 이용자로부터 받는 택시요금에 당해 요금 이외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택시요금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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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1 (<time datetime="2006-09-28">2006.09.28</time> 회신), "별도 부가세가 없는 택시요금은 세액 포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26)
- 원 제목
- 택시운송요금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