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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조건 시설이용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원에게 받은 반환조건의 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골프연습장 이용권을 부여하고 반환조건의 시설이용보증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에게 받은 반환조건의 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22601-1709와 서면3팀-50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연습장이 회원에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반환조건의 시설이용보증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골프연습장 회원으로부터 반환조건인 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반환조건인 시설이용보증금을 받을 경우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709,1986.08.25. ; 서면3팀-503, 2006.03.15)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골프연습장 이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반환조건의 시설이용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골프연습장 회원으로부터 반환조건의 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1709(1986.08.25.) 및 서면3팀-503(2006.03.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709 절단·열처리한 마늘과 양파도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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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6 (<time datetime="2006-11-10">2006.11.10</time> 회신), "반환조건 시설이용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419)
- 원 제목
- 반환조건인 보증금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