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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의 근거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의 법률적 근거 및 차이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관련 법령이나 차이에 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의 법률적 근거 및 차이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90,2000.03.06)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의 법률적 근거 및 차이.
회답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90, 2000.03.0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90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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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7 (<time datetime="2006-11-17">2006.11.17</time> 회신),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의 근거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415)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의 법률적 근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