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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면제와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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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사항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고 주택법ㆍ경비업법 적용은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면제 범위, 공동주택 범위와 경정청구 환급 등을 물었다. 세무 사항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고 주택법ㆍ경비업법 적용은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참조할 사례는 서면3팀-1029, 2006.06.02. 및 서면3팀-386, 2006.03.03.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및 공동주택의 범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등
본문(원문)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및 공동주택의 범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029, 2006.06.02. 및 서면3팀-386, 2006.03.03.)를 참고하기 바라며, 주택법 및 경비업법 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은 당해 법률 소관부처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공동주택의 범위 및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등.
회답
관련 질의회신사례인 서면3팀-1029, 2006.06.02. 및 서면3팀-386, 2006.03.03.을 참조한다. 주택법 및 경비업법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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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1 (<time datetime="2006-08-30">2006.08.30</time> 회신),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면제와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22)
- 원 제목
- 공동주택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