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과세 기자재의 계산서는 따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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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세율과 과세 기자재의 계산서는 따로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의 세율 적용분과 100분의 10 세율 적용분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별도로 발급해야 한다.

영세율 기자재와 영세율이 아닌 축산업용 기자재를 함께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영의 세율 적용분과 100분의 10 세율 적용분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별도로 발급해야 한다. 함께 공급한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적용되지 않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함께 공급한다.

질의요지

축산업용 기자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급이기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유자돈사를 같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본문(원문)

사업자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와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적용되지 않는 기자재를 함께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사업자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와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7 (<time datetime="2005-10-27">2005.10.27</time> 회신), "영세율과 과세 기자재의 계산서는 따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19)
원 제목
축산용 기자재의 제작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