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별도 계약한 아파트 선택품목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 계약한 아파트 선택품목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계약으로 공급해 대가를 받는 선택품목은 과세대상이다.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선택품목을 별도 계약으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계약으로 공급해 대가를 받는 선택품목은 과세대상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분양가액에 사양선택품목을 포함하지 않았다. 원하는 계약자에게 별도 계약으로 선택품목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가액에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게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사양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0, 2004.09.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사양선택품목을 분양가액에서 제외하고 별도 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0, 2004.09.23.】를 참고합니다. 해당 선택품목은 과세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0 (<time datetime="2005-10-05">2005.10.05</time> 회신), "별도 계약한 아파트 선택품목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99)
원 제목
사양선택품목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