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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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계약서와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인지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제공한 국민주택 설계용역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을 2003.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회신사례(서면3팀-116,2006.01.18.; 서면3팀-1445, 2005.09.05.; 서면3팀-2223, 2004.11.0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설계용역이 실질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서 및 거래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제공한 설계용역이 실질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 및 거래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2 (<time datetime="2006-07-10">2006.07.10</time> 회신),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90)
원 제목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제공한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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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