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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된 영농자녀 농지도 상속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6회신일 2006.07.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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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10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가산 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가산 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 농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삭제된 것)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 등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삭제된 것) 제5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같은조 제5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6 (2006.07.10 회신), "면제된 영농자녀 농지도 상속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64)
원 제목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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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