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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등에 관하여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외 한 건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
본문(원문)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2005.03
.03.)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 등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2005.03.03. 외 1건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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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1 (<time datetime="2005-12-29">2005.12.29</time> 회신),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51)
- 원 제목
-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