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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분양대행용역은 면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분양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양을 대행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이라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분양을 대행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이라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되는 분양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분양을 대행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유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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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9 (<time datetime="2005-12-27">2005.12.27</time> 회신), "국민주택 분양대행용역은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40)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되는 분양 대행용역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