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동산임대업(전대업)의 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 및 교부, 사업의 구분, 세금계산서교부 및 매입세액의 공제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93, 2001.02.27.)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동산임대업(전대업)의 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 및 교부, 사업의 구분,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93, 2001.02.27.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7 (<time datetime="2005-12-26">2005.12.26</time> 회신),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34)
원 제목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