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면세 여부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일률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아파트 건설용역과 관련된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 여부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일률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행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와 그 초과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도급받은 사업자가 발코니 확장공사를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 용역을 받아 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 샷시를 시공・설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행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직접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공하거나 하도급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시공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소비-159, 2004.02.12.)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행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직접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공하거나 하도급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시공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회답

붙임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소비-159, 2004.02.12.)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5 (<time datetime="2005-12-19">2005.12.19</time> 회신),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10)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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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