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부출연 기술개발사업의 면세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부출연 기술개발사업의 면세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기술개발사업 참여기관이 정부출연금을 받을 때 면세 범위와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9 외 1건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으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부출연금을 받은 경우 면세적용의 범위 및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에 관련된 사항

본문(원문)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으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있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면제적용의 범위 및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에 관련된 사항은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9, 2005.06.01.)외 1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으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면제적용의 범위 및 과세표준의 산정기준.

회답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으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있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면제적용의 범위 및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에 관련된 사항은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9, 2005.06.01.)외 1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0 (<time datetime="2005-12-13">2005.12.13</time> 회신), "정부출연 기술개발사업의 면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86)
원 제목
기술개발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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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